동호회 소개

동호회의 목적
초기불전연구원은 빠알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근본목적으로 설립되어 역경불사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는 이러한 초기불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근본취지로 부처님 원음을 배우고 실천하며 바르게 전승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초불연구원 동호회는 전국에 4개의 지역 공부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모임에서 부처님 원음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출가 스님이 아니어야 하고 초기불전연구원 다음 카페(http://cafe.daum.net)의 회원(정회원)이어야 합니다.
동호회원 혜택
① 초불동호회에 가입하시면 보리회원으로 승급되고 모든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람하실 수 있으십니다.
② 정보리회원(정회원)인 경우는 공부모임 녹음 파일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③ 초불동호회의 지역 공부모임에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공부 모임 현황
1) 연합회 및 지역모임 현황
| 구분 | 설립단계 | 지역범위 | 문의 |
|---|---|---|---|
| 연합회 | 설립승인 | 제한없음 | 붓디물라 | 010-2248-1606 | ljs0919@hanmail.net |
| 서울·경기 | 설립승인 | 서울, 경기, 인천 | 부리뺜냐 | 010-3327-8856 | 0810rema@daum.net |
| 부산·경남 | 설립승인 | 부산, 경남, 울산 | 붓디물라 | 010-2248-1606 | ljs0919@hanmail.net |
| 실상사 | 설립승인 | 실상사 주변 (경상, 전라, 충청) | 2021년 해체 |
| 제주도 | 설립승인 | 제주도 | 삿짜와나 | 010-2695-7448 | taeury@naver.com |
| 대구·경북 | 미설립 | 대구, 경북 | 붓디물라 | 010-2248-1606 | ljs0919@hanmail.net |
| 기타 | 미설립 | 강원, 해외 기타 | 붓디물라 | 010-2248-1606 | ljs0919@hanmail.net |
2) 공부모임 및 기타 법회 현황(2021. 10. 31. 기준)
| 구분 | 부산·경남 지역 모임 | 서울·경기 지역 모임 | 제주도 모임 |
|---|---|---|---|
| 지도법사 | 대림스님 | 각묵 스님 | 각묵스님 |
| 날짜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2시~5시) | 매월 둘째 일요일 (월1회) | 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2시~5:30) |
| 장소 | 보리원(경남 장유) | 우리는 선우 | 관음사 백록원 |
| 교재 | 『앙굿따라 니까야』2 | 『니까야 강독』II, 『청정도론』 | 『초기불교 이해』, 『아비담마 길라잡이』 |
| 문의 | 아넨자(신행교육부장) 010-5650-1607 | 1234ysys@daum.net | 아라윈다(신행교육부장) 010-9601-5664 | sattva512@daum.net | 삿짜와나(회장) 010-2695-7448 | taeury@naver.com |
| 기타 | - 매주 수요일 2pm 수요 니까야 읽기 - 봄, 가을 초기불전학림 | 윤문모임 (매월 2, 4주 일요일) |
3) 회비
| 구분 | 일반회비 | 특별회비 | ||||||||||||
|---|---|---|---|---|---|---|---|---|---|---|---|---|---|---|
| 납부 금액 | ① 일반인: 월 1만 원 (일시 선납의 경우 연 10만 원) ② 대학생: 월 3,000원 (일시 선납의 경우 연 3만 원) ③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 회비 면제 | 각 지역모임 임원회의에서 정한 금액 부경 지역모임의 경우 월 1만원(연 12만원)의 특별회비가 있습니다. (단, 연합회의 특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 ||||||||||||
| 납부 기한 | 매월 말일 | 지정한 납부 기한 | ||||||||||||
| 납부 통장 | * 지역 모임별로 계좌가 다릅니다.
* 부경 외 각 지역모임 회비통장은 동호회 회비·찬조금을 납부하는 통장이며, 지역모임에 속하지 않는 법우님들(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 해외 회원 등)은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이 통장들은 동호회 전용 계좌이니 초기불전연구원 계좌와 혼동하시지 마십시오. * 회비납부 현황은 매월 말일 초불카페의 동호회-<동호회 살림방>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 |||||||||||||
| 회비 면제 | 시행 세칙 제1조 (회비의 면제) 신입 회원의 경우에 입회한 달의 회비는 면제한다. 다만 이 조항은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
| 회비 환불 | 시행 세칙 제2조 (회비의 환불)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의 회비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환불 요청은 탈퇴 또는 제명 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납부한 일반 회비 중 탈퇴 또는 제명이 행해진 달까지의 일반 회비(월 1만 원으로 계산함)는 공제하고 환불하며, 이는 정보리회원인 회원이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 |||||||||||||
회원 종류
| 구분 | 정보리회원 (정회원) | 준보리회원 (준회원) |
|---|---|---|
| 정의 |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회하여 회원의 기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일반 회비를 1개월 분 이상 납부하고 일반 회비 연체액이 3개월 미만이며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를 통과한 사람. (회칙 제7조) | 정보리회원 이외의 회원. (회칙 제7조) ※ 종류 ①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회원. ② 정보리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으나 준보리회원 되기를 신청한 회원. |
| 주요 요건 | 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② 소정의 정보리회원 심사 절차 통과 ③ 일반 회비 1개월 분 이상 납부 ④ 일반 회비 연체액 3개월 미만 ⑤ 회원의 기본 의무 성실히 준수 ⑥ 초기불전연구원 카페 준회원이 아닐 것 ※ 정보리회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정보리회원이 된다. 다만 동호회 회원명부에 정보리회원으로 기재되어야 정보리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이상 회칙 제7조, 제8조) | 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입회 원서 제출 ② 소정의 회원 심사 절차 통과 (이상 회칙 제7조, 제8조) |
| 권리 | 동호회의 운영 및 활동 시 참여권, 발언권, 제안권, 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다. (회칙 제9조) | 일반적인 활동 참여권, 제안권을 가진다. (회칙 제9조) |
| 의무 | ① 동호회의 규칙을 준수한다. ② 회비를 납부한다. ③ 동호회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다. | |
| 자격 상실 | 제11조 (회원의 자격 상실 및 복권) ① 다음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회원 또는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동호회의 화합을 깨뜨리거나 동호회의 목적에 반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사람은 제명 결정 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일반 회비 미납액이 3개월 이상인 회원은 자동으로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3. 초기불전연구원 카페의 준회원은 동호회 회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본 호 신설 2558(2014). 10. 18.> ② 제명된 사람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명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 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정보리회원은 언제든지 준보리회원이 되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555(2011). 03. 26.> ⑤ 정보리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정보리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회비 3개월 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555(2011). 03. 26.> | 왼쪽(회칙 제11조)의 준보리회원 해당 사항 참조 |
| 상벌 | 제12조 (상벌) 임원회의를 거쳐 포상 및 징계(경고, 제명 등)를 행한다. <개정 2555(2011). 03. 26.> | |
| 경조비 지급 안내 | 동호회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회원의 경우, 사망 발생 시에는 조의금 금 1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회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조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꼭 임원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5조의 1 (조의금) ① 동호회는 조의금 지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조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조의금 지출 당시 총 5개월치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보리회원에 한한다. 2. 조의금 지급 사유는 본인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본인 부모의 사망, 배우자 부모의 사망, 자녀의 사망으로 한다. 3. 조의금은 금 10만 원으로 하고 동호회 이름으로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지역모임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부 내지 일부 금액을 화환 등으로 대체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 조의금에 관한 사항은 지역모임별로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 신설 2556(2012). 10. 27.> <본조 개정 2558(2014). 10. 18.> |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연혁
| 일시 | 내용 |
|---|---|
| 2010. 10. 03 | 동호회 창립 결의(부경) |
| 2010. 10. 24 | 동호회 창립 준비 모임. 김석화(담마셋타)회장 선출. 회칙 초안 마련. |
| 2010. 11. 07 | 지역모임 결성 모임. 서경(22명)/부경(14명). 지역모임(서경/부경) 임원 선출. |
| 2010. 11. 28 | 전체 임원회의. 보리원 회칙 확정. 법회 의식문 확정. |
| 2010. 12. 01 | 초기불전연구원 동호회 공식 출범(회칙상 동호회 공식 창립 발효일) |
| 2010. 12 ~ | 동호회 제1차~10차 공부모임(서경/부경,『초기 불교 이해』) |
| 2011. 10 ~ | 제11차 공부모임(서경/부경,『가려뽑은 앙굿따라 니까야』, 『아비담마 길라잡이』) |
| 2012. 03. 25 | 실상사 모임 창립 출범, 제1차 공부모임(4.22.『초기불교 이해』) |
| 2012. 10. 27 ~ 28 | 초불동호회 총회 및 템플스테이/수계법회/공양청(장소: 실상사) 서경 및 부경 임원 연임, 연합회 임원 연임 결정, 초불동호회 회칙 개정 |
| 2012. 11. 18 | 4부 니까야 완역 봉헌 법회(삼성동 코엑스 센터) |
| 2013. 12. 10 | 초불동호회 총회(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총회) |
| 2014. 04. 27 | 윤문팀 활동 시작(제1차 윤문모임. 서울역 공항철도 도심공항터미널 회의실 AREX-1) |
| 2015. 05. 01 ~ 30 | 네팔 대지진 관련 모금운동 전개 3,325천원 보시(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 2015. 10. 24 ~ 25 | 2015년 총회 및 템플스테이·수계법회 |
| 2016. 06. 12 | 담마상가니 출판 기념법회(보리원) |
| 2016. 09. 25 | 제주도 모임 결성(장소 : 담마 아라마, 서귀포시 서호동 1164-12) |
| 2016. 10. 18 ~ | 매월 셋째 주 일요일 보리원 명상 법회 운영 |
| 2016. 10. 23 | 제주도 모임 결성 및 제1차 공부모임(「석가 세존의 근본교리(행자교육원 특강자료)」) |
| 2016. 10. 29 ~ 30 | 2016년 제6회 총회 및 템플스테이·수계법회(회칙 일부 개정) |
| 2017. 11. 04 ~ 05 | 2017년 제7회 총회 및 템플스테이·수계법회 |
| 2018. 11. 03 ~ 04 | 2018년 제8회 총회 및 템플스테이·수계법회 |
| 2018. 12. 02 | 위방가 출판 기념법회(보리원) |
| 2019. 12. 07 ~ 08 | 2019년 제9회 총회 및 수계법회(경주 황룡원) |
| 2020. 11. 15 | 2020년 제10회 총회(보리원 및 zoom) |
| 2021. 10.31 | 2021년 제11회 총회(보리원 및 zoom) |